기준시가, 공시지가, 공시가격? 헷갈리는 부동산 용어 정리!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부동산과 세금 관련 서류를 정리하다가
"기준시가", "공시지가", "공시가격" 이 세 가지 개념이 헷갈려서 공부를 좀 해봤어요.
같은 땅과 집을 놓고 왜 이렇게 다른 가격이 존재할까요?
저처럼 헷갈리셨던 분들을 위해 정확한 차이점과 사용처를 한눈에 정리해봤습니다.
✅ 1. 기준시가란?
기준시가는 국세청이 정한 주택의 시가 기준 금액이에요.
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연말정산 주택 관련 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됩니다.
- 📍 사용처: 국세 계산용
- 📍 주관 기관: 국세청
- 📍 조회 방법: 홈택스 > 기준시가 조회
- 📍 적용 대상: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건물 중심)
👉 예: 연말정산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해요.
✅ 2. 공시지가란?
공시지가는 토지의 가격만 평가한 것이에요.
주택이 아닌 땅의 가치를 따로 매겨 놓은 것이죠.
- 📍 사용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개발부담금 등
- 📍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 📍 조회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 적용 대상: 토지
👉 예: 내가 가진 땅에 대해 재산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할 때 참고하는 가격입니다.
✅ 3. 공시가격이란?
공시가격은 주택 전체(건물 + 토지)의 공적 가격입니다.
매년 정부가 시세의 일정 비율로 책정하며,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대상 선정 등 다양한 제도에 활용돼요.
- 📍 사용처: 보유세,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대상 선정 등
- 📍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 📍 조회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 적용 대상: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등 모든 주택
👉 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돼요.
📊 차이점 한눈에 보기
항목기준시가공시지가공시가격
대상 | 건물 중심 (주택 등) | 토지 | 주택 전체 (건물+토지) |
주관 | 국세청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사용처 | 양도세, 연말정산 | 재산세, 종부세 | 보유세, 건강보험료 |
조회처 | 홈택스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 마무리하며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 이제 헷갈릴 일이 줄어들 것 같아요.
부동산 관련 서류를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이니
한 번쯤 정확히 짚고 넘어가면 정말 유용하답니다 😊
혹시 여러분도 연말정산이나 세금 신고하면서
이런 개념들이 헷갈리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이나 공감, 공유로 소통해주시면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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