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오오즈 2023. 11. 25. 00:25

 

청년 주택드림 - 이자율 최대 4.5%



국토교통부는 11월 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약통장 가입→분양 후 대출→결혼 출산시 금리 인하’ 3단계 대책

 


이번 방안은 파격적인 금리와 조건으로 청년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모든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으로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가입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만 19~34세 무주택자 (소득 3,600→5천만원, 무주택 세대주→무주택자), 
높은 이자율(최대 4.3→4.5%)
납입한도(최대 50→100만원)를 적용함으로써 자산형성을 뒷받침하면서 청약 기회도 제공합니다.

최소 1년 이상 청약 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청약에 당첨될 경우 장기ㆍ저리의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全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 결혼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이나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

 

현재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전환가입되고,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기준(5천만원), 무주택 요건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 신규가입 요건 충족 시 전환가입 가능합니다.
전환가입 시 가입기간・납입회수・납입금액은 계속 인정되며, 우대금리(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됩니다.

 

 


요즘 저출산과 결혼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국가의 존폐위기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와 더불어 고금리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은 또하나의 출산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자산형성과  주거비부담을 덜어주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면 아이도 마음놓고 출산할 수 있겠지요...

우리아이가 살아갈 미래에는 정말 안심하고 아이도 낳아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