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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병원비 환급 방법 총정리

오오즈 2025. 3. 23. 10:50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병원비 환급 방법 총정리

건강보험료를 내고 병원을 이용하다 보면 예상보다 많은 본인부담금을 지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준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제도와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이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병원 진료를 받은 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환급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
  • 과오납 환급금 제도: 병원비 정산 과정에서 과다 청구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

2.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간 병원비가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소득 분위연간 상한액
1분위 89만 원
2~3분위 110만 원
4~5분위 170만 원
6~7분위 320만 원
8분위 437만 원
9분위 525만 원
10분위 826만 원

이러한 상한액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3. 환급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은 자동으로 진행되지만, 본인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에서 계좌 등록

  1. 전화 신청 (☎ 1577-1000)
    •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환급 대상 여부 확인 및 계좌 등록
  2. 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후 신청서 작성
  3. 우편 및 팩스 신청
    • 공단에서 발송한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4. 환급금 지급 방법

신청 후 환급금은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 시기: 익년도 8월 말까지 (예: 2024년 초과 본인부담금 → 2025년 8월 지급)
  • 지급 방식: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계좌로 직접 송금

📌 알아두세요!

  •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만 해당됩니다.
  • 비급여 항목(예: 도수치료, 미용 시술 등)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자동 지급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익년도 8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하지만 자동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환급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 기간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즉, 언제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고객센터(☎ 1577-1000), 지사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금은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예시

✅ 사례: 직장인 A씨의 병원비 환급

A씨는 직장인으로, 건강보험료를 월 20만 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A씨가 병원에서 낸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A씨가 속한 소득 8분위(상한액 437만 원) 기준을 초과한 금액 **(500만 원 - 437만 원 = 63만 원)**은 2026년 8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A씨는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미리 계좌를 등록해 두었고, 예정된 날짜에 환급금을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6. 결론

병원비 부담이 클 경우, 본인부담상한제와 환급제도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므로 꼭 확인하고, 자동 지급 대상이 아니라면 직접 신청하여 돌려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