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즌, 연말정산 실수 정정 꼭 하세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에서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근로자들에게 6월 2일까지 정정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연말정산 실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연말정산 실수는 대부분 공제를 과하게 받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 부양가족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데 공제를 받은 경우
- 월세 계약서, 지출 증빙을 누락한 경우
- 간소화 자료 제출을 제때 못한 경우
이처럼 자주 발생하는 실수 유형을 알고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안 내도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덜 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6월 2일) 내에 정정 신고를 하면,
-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기한 이후에 잘못을 바로잡으면, 위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런 경우엔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하세요
✔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신고 후 30일 안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 작년에 부업이나 투잡, 유튜브, 쇼핑몰 등으로 기타소득, 사업소득, 2000만 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2곳 이상 회사에서 근무했는데 연말정산을 각각 따로 했다면?
→ 회사별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시스템도 개선 중!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편하여, 상반기 소득 초과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을 차단하는 등 납세자 실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 국세청 누리집 → 연말정산 종합 안내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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